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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신설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부가1265.2-2422, 1982.09.14 회신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사업확장을 위해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2-2422, 1982.09.14
정제 정리
질의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2-2422, 1982.09.1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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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98 (<time datetime="1993-10-08">1993.10.08</time> 회신),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31)
- 원 제목
-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을 타사업장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