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상가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지급조건부 상가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금은 받기로 한 때, 나머지 분할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중간지급조건부 상가의 계약금과 분할대금의 공급시기, 해약과 등록 절차를 물었다. 계약금은 받기로 한 때, 나머지 분할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해약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완공 전에도 서류를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가신축매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신축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상가신축매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신축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때인 것입니다.

2. 상가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그 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3. 상가분양계약을 한자가 상가가 완공되어 입주하기 전(사업개시일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상가분양계약서,사업계획서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상가 공급 시 계약금과 분할대금의 공급시기, 계약 해지 시 처리 및 완공 전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회답

1. 상가신축매매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상가를 신축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때인 것입니다.

2. 상가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그 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3. 상가분양계약을 한자가 상가가 완공되어 입주하기 전(사업개시일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상가분양계약서,사업계획서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24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중간지급조건부 상가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26)
원 제목
상가신축매매업자가 상가를 공급함에 있어 대가의 일부로 받은 계약금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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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