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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물의 여러 음식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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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 건물의 여러 음식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입·조리·판매관리 등을 전체 음식점에 대해 총괄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같은 건물에서 종목이 다른 음식점업을 운영할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입·조리·판매관리 등을 전체 음식점에 대해 총괄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음식점업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건물 내에서 종목이 서로 다른 음식점업을 영위한다. 전체 음식점의 재화·용역 구입, 음식물 조리 및 판매관리를 총괄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동일한 건물 내에서 종목이 서로 다른 음식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음식점 전체에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음식물의 조리, 판매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건물내에서 종목이 서로 다른 음식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음식점 전체에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음식물의 조리, 판매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건물 내에서 종목이 서로 다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음식점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입니다.

2. 전체 음식점에서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 음식물의 조리, 판매관리 등을 총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18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한 건물의 여러 음식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20)
원 제목
동일한 건물 내에서 종목이 서로 다른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등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