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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치를 높인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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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별도 건물·구축물 공사는 공제한다.
골프장용·공장용 토지와 관련된 건설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별도 건물·구축물 공사는 공제한다. 본문은 재무부 부가46015-21(1993.01.29)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건설공사와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의 건설공사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46015-21, 1993.01.29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와 건물·구축물 건설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회답
골프장용토지 및 공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재무부 부가46015-21(1993.01.29)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 정액 통신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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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47 (<time datetime="1993-08-20">1993.08.20</time> 회신), "토지가치를 높인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65)
- 원 제목
-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