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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기타도급 과세특례자의 세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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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의 10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서비스·기타도급에 해당하는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급대가의 10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해당 업태와 종목이 서비스 및 기타도급인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07.29.자 질의의 업태와 종목은 서비스 및 기타도급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자는 과세특례자이다.
질의요지
업태, 종목이 서비스, 기타도급에 해당되는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3.07.29 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업태, 종목은 써비스, 기타도급에 해당되어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부가22601-1396, 1991.10.24
정제 정리
질의
업태와 종목이 서비스 및 기타도급에 해당하는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 계산.
회답
1993.07.29.자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회신문을 참고한다.
이 경우 업태, 종목은 써비스, 기타도급에 해당되어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3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붙임: 부가22601-1396, 1991.10.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396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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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10 (<time datetime="1993-08-03">1993.08.03</time> 회신), "서비스·기타도급 과세특례자의 세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16)
- 원 제목
- 업태, 종목이 서비스, 기타도급에 해당되는 과세특례자의 납부세액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