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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물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광고용역 대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협찬물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라 광고방송용역의 대가로 본다.
협찬물품의 부가가치세법상 성격을 물었다. 협찬물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라 광고방송용역의 대가로 본다. 질의 1항은 같은 취지의 종전 국세청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방송 또는 고지방송용역과 관련하여 협찬물품이 제공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협찬물품의 부가가치세법상 성격은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없고 “귀사로부터 공급받은 광고방송(고지방송)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1항의 경우에는 같은 취지의 귀사 질의서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국세청 부가46015-1278, 1993.07.21)한 바 있으니 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질의 2항의 경우에 협찬물품의 부가가치세법상 성격은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없고 “귀사로부터 공급받은 광고방송(고지방송)용역의 대가”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찬물품의 부가가치세법상 성격.
회답
1. 질의 1항은 국세청 부가46015-1278, 1993.07.21의 회신을 참조한다.
2. 협찬물품은 사업상 증여로 볼 수 없고 귀사로부터 공급받은 광고방송 또는 고지방송용역의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27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가산세를 적용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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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02 (<time datetime="1993-08-02">1993.08.02</time> 회신), "협찬물품은 사업상 증여인가 광고용역 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12)
- 원 제목
- 협찬물품의 부가가치세법상 성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