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0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면세포기 사업자가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하고 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2381, 1986.11.29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포기 사업자가 구입한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구입한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얼음옷 입히기)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냉동오징어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2381, 1986.11.29

정제 정리

질의

면세포기 사업자가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한 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구입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22601-2381, 1986.11.2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381 그레이징한 냉동오징어 수출도 의제매입공제 대상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01 (<time datetime="1993-08-02">1993.08.02</time> 회신),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해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11)
원 제목
면세포기업자가 냉동, 포장수출한 오징어 구입액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