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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보온시트는 면세나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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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보온시트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 보온시트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용 보온시트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의 면제 및 영세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업용 보온시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농업용 보온씨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및 동법 제74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 보온시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농업용 보온씨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및 동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영의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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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89 (<time datetime="1993-07-31">1993.07.31</time> 회신), "농업용 보온시트는 면세나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10)
- 원 제목
- 농업용 보온시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 및 영세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