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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하면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자이면 회수되는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회수 재화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자이면 회수되는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별도 회신문 부가1265.1-275, 1984.02.10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뒤 해당 재화가 회수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초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폐업자인경우에 동 회수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993.07.23일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폐업자인경우에 동 회수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없는 것입니다.
붙임:
※ 부가1265.1-275, 1984.02.10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자인 경우 회수되는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초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자인 경우 회수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붙임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부가1265.1-275, 1984.02.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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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86 (<time datetime="1993-07-31">1993.07.31</time> 회신),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하면 반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07)
- 원 제목
- 당초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폐업자인 경우 회수되는 재화의 처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