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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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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의 신축·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의 신축·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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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51 (<time datetime="1993-07-29">1993.07.29</time> 회신), "국민주택을 신축해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98)
- 원 제목
-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