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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시 반환하는 입회비에 부가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사용기간의 연회비를 반환하면 해당 부가가치세도 반환하고, 보증금 성격의 입회비는 과세하지 않는다.
스포츠센터가 탈퇴회원에게 반환하는 연회비와 입회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미사용기간의 연회비를 반환하면 해당 부가가치세도 반환하고, 보증금 성격의 입회비는 과세하지 않는다. 입회비가 탈퇴 시 전액 반환되는 조건이어야 하며 신고 누락이나 오류는 수정신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포츠센터가 회원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1년 단위 연회비를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미리 받았다. 회원이 중도 탈퇴하면 미사용기간 상당액을 반환한다.
질의요지
입회비가 탈퇴시 전액반환조건인 보증금 성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본문(원문)
1.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회원들로부터1년 단위로 연회비를 선수(부가가치세 포함)한 후, 회원이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 미사용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탈퇴회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반환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반환하는 것입니다.
2. 이 때에 반환하게되는 입회비의 경우에는 그 입회비가 탈퇴시 전액반환조건인 보증금과 같은 성격이아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포츠센터 회원이 중도 탈퇴할 때 연회비와 입회비를 반환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회원들로부터 1년 단위로 연회비를 선수(부가가치세 포함)한 후, 회원이 중도에 탈퇴하는 경우 미사용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탈퇴회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반환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반환하는 것입니다.
2. 이 때에 반환하게되는 입회비의 경우에는 그 입회비가 탈퇴시 전액반환조건인 보증금과 같은 성격이아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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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04 (<time datetime="1993-07-24">1993.07.24</time> 회신), "탈퇴 시 반환하는 입회비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86)
- 원 제목
- 입회비를 탈퇴회원에게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