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를 묻는다. 매입세액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제 징수할 때 교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실지로 징수하는 때에 교부되는 것이므로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간세1235-2050,1979.06.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간세1235-2050, 1979.06.25

정제 정리

질의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

회답

질의회신문 재간세1235-2050(1979.06.25)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간세1235-205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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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48 (<time datetime="1993-07-16">1993.07.16</time> 회신), "늦게 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74)
원 제목
수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