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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의 어업용기자재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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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규정상 어민이 해당 기자재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민이 어업용기자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특례규정상 어민이 해당 기자재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은 어민에서 제외되며, 직접 공급자는 신고 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첨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어민(법인은 제외)이 어업용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어민(법인은 제외)이 동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어업용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의 규정의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를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와 함께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례규정에 따른 어민이 어업용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직접 공급자의 신고 의무.
회답
1.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어민(법인은 제외)이 동규정 제3조에 규정하는 어업용기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의 규정의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를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와 함께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례규정 제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특례규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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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27 (<time datetime="1993-07-14">1993.07.14</time> 회신), "어민의 어업용기자재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68)
- 원 제목
- 특례규정에 의한 농민이 어업용기자재 수입하는 경우 VAT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