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 가산세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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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 가산세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과세표준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2.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2.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시 가산세

회답

1.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2.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하면 무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60 (<time datetime="1993-07-08">1993.07.08</time> 회신),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 가산세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47)
원 제목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무신고 또는 미달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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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