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장 관리비와 별도 공공요금은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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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장 관리비와 별도 공공요금은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소·경비 등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시장관리 법인이 상인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와 공공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소·경비 등 관리비는 과세되지만 별도 구분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비는 명목과 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되며 공공요금은 별도 구분 징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장관리 법인사업자가 청소와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해 상인에게 관리비를 징수한다. 상인이 시장관리법인의 주주인 경우와 전기료·수도료를 별도 구분하여 납입 대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사업자가 청소, 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1265.1-1614, 1984.07.30)을 참소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1265.1-1614, 1984.07.30

1.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사업자가 청소, 경비등 시장관리를 위하여 상인(당해 상인이 시장관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포함)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사업자가 상인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청소·경비 등 시장관리를 위해 상인에게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과 상인의 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다만 전기료·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면 해당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85 (<time datetime="1993-06-21">1993.06.21</time> 회신), "시장 관리비와 별도 공공요금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91)
원 제목
시장을 관리하는 법인사업자가 상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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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