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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의 사업장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별도로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도로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순히 업무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동 연락사무소의 구입, 유지, 관리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1265-691, 1983.04.14
정제 정리
질의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청부가1265-691(1983.04.14)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1265-691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서042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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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76 (<time datetime="1993-05-24">1993.05.24</time> 회신),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62)
- 원 제목
-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