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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직후 개업해야만 사업의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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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폐업과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개업신고한 경우에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경리장부 등 관련서류와 사업장 확인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의 양도인이 폐업하고 양수인이 동일자 또는 다음 날 개업신고를 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양도양수계약서 등 관련서류와 사업장에 대한 확인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도양수여부에 대한 판단은 양도양수계약서 경리장부등 관련서류와 사업장에 대한 확인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과 동시에 동일자 또는 익일로 개업신고된 경우에만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회답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업의 양도양수 여부는 양도양수계약서, 경리장부 등 관련서류와 사업장에 대한 확인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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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65 (<time datetime="1993-05-22">1993.05.22</time> 회신), "폐업 직후 개업해야만 사업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58)
- 원 제목
- 폐업과 동시에 동일자 또는 익일로 개업신고된 경우에만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