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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전 외국물품 양도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통관 전의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외국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통관 전의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세구역 안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의 거래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 안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한다. 해당 사업자는 물품을 수입통관하기 전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전에 양도(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전에 양도(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내 별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않은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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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32 (<time datetime="1993-05-20">1993.05.20</time> 회신), "통관 전 외국물품 양도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55)
- 원 제목
- 수입시 통관단계이전에 미착상품상태로 통관권을 이양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