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규 부동산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 부동산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규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하려고 기존 사업장 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한다. 신규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는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 확장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당해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1265.1-2183, 1982.08.18

정제 정리

질의

신규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국세청 부가1265.1-2183(1982.08.18)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09 (<time datetime="1993-05-18">1993.05.18</time> 회신), "신규 부동산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50)
원 제목
신규 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