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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과 점포 겸용주택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면제 주택에서 제외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별장·주말농장주택과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건물은 면제 주택에서 제외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점포 외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그 주거전용부분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별장ㆍ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서 제외되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 청에서 1993.05.01자로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586, 1993.05.0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65.1-2394, 1979.07.20
1.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는 별장.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되는 것이며,
2.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3.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장ㆍ주말농장주택 및 점포가 설치된 주택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간세1265.1-2394, 1979.07.20
1. 별장ㆍ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2. 점포가 설치된 주택은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그 주거전용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3.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의2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86 과세사업용 지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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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84 (<time datetime="1993-05-14">1993.05.14</time> 회신), "별장과 점포 겸용주택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40)
- 원 제목
- 별장ㆍ주말농장주택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