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필요적 기재사항의 단순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6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필요적 기재사항의 단순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재무부 소비1265.1-1335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단순한 기재상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소비1265.1-1335, 1984.12.13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단순한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무부 소비1265.1-1335, 1984.12.13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62 (<time datetime="1993-05-13">1993.05.13</time> 회신), "필요적 기재사항의 단순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33)
원 제목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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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