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용 상가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42회신일 1993.05.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상가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5.11

상가의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취득한 상가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상가의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동사업 관련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계약서 사본을 붙여 재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취득한 상가를 공급한다. 별도로 공동사업계약에 관한 질의도 제기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상가를 공급(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항의 경우에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상가를 공급(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항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니 공동사업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약하거나 또는 공동사업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기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2. 공동사업계약 관련 사항.

회답

1. 귀 질의‘1“항의 경우에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상가를 공급(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항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니 공동사업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약하거나 또는 공동사업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42 (1993.05.11 회신), "사업용 상가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27)
원 제목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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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