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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이 없으면 법인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와 이에 따른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공급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와 이에 따른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거래사실의 유무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도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사실의 유무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도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사실의 유무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이에 따른 법인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이유
거래사실의 유무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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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50 (<time datetime="1993-10-09">1993.10.09</time> 회신), "실제 공급이 없으면 법인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63)
- 원 제목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