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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자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무허가자에게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무허가자가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무허가자에게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열거된 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령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업자(예 : 무허가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항에 열거된 사업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위 법령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업자(예:무허가자) 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허가자가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항에 열거된 사업자에게만 적용하므로,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무허가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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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95 (<time datetime="1993-09-09">1993.09.09</time> 회신), "무허가자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58)
- 원 제목
- 무허가자가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