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음방지시설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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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음방지시설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음방지시설공사용역이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음방지시설업 등록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음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소음방지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소음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소음방지시설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소음방지시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소음방지시설공사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음방지시설업 등록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소음방지시설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86 (<time datetime="1993-09-09">1993.09.09</time> 회신), "소음방지시설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56)
원 제목
소음방지시설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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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