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건설 관련 재화와 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목재·창호의 재화 공급은 면제 대상이 아니나 면허 후 공급한 창호공사용역은 면제될 수 있다.
국민주택 건설에 쓰이는 목재·창호와 창호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목재·창호의 재화 공급은 면제 대상이 아니나 면허 후 공급한 창호공사용역은 면제될 수 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자재생산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에 쓰이는 목재와 창호를 공급한다.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뒤 창호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라 함은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바 및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항의 경우에는 주택자쟁생산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목재,창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3. 귀 질의 2항의 경우에는 귀하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후에 국민주택 건설용역(창호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이라면 당해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건설용재화의 공급과 건설용역의 공급을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택자재생산업자가 공급하는 목재ㆍ창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후 공급하는 국민주택 창호공사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전기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합니다.
2. 질의 1의 목재ㆍ창호는 주택자재생산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이므로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질의 2에서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후 국민주택 창호공사용역을 공급했다면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건설용 재화와 건설용역의 공급을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2 (<time datetime="1993-02-25">1993.02.25</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 관련 재화와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52)
- 원 제목
- 조세감면규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의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