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군청 어업지도선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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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군청 어업지도선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청 보유 어업지도선에 쓰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석유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는 석유류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군청이 보유한 어업지도선에 사용하는 석유류가 대상이다.

질의요지

군청이 보유한 어업지도선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군청이 보유한 어업지도선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군청이 보유한 어업지도선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군청이 보유한 어업지도선에 사용하는 석유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석유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04 (<time datetime="1993-08-02">1993.08.02</time> 회신), "군청 어업지도선용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48)
원 제목
군청이 보유한 어업지도선에 사용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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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