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대가에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소년수련시설 이용대가에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행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에는 이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에는 이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다. 사업자가 시설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현행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상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현행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상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없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현행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가치세법에는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87 (<time datetime="1993-07-01">1993.07.01</time> 회신),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대가에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4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443)
원 제목
사업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