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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으면?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 산정방법 없이 시행규칙 개정내용과 첨부된 개정일자를 참조하도록 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구체적 산정방법 없이 시행규칙 개정내용과 첨부된 개정일자를 참조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개정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3.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13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⑬영 제44조의2제1항제4호의 기타 자산으로서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1.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2.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3항의 개정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므로 첨부된 개정일자를 참조.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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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94 (<time datetime="1993-04-08">1993.04.08</time> 회신),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으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81)
- 원 제목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