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농업용 난방기에 쓰는 석유류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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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업용 난방기에 쓰는 석유류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요건을 갖춘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할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할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고 단위농협조합에 신고된 비닐하우스용·온실용 난방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유류는 비닐하우스용 또는 온실용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된다. 해당 난방기는 단위농협조합에 신고돼 있다.

질의요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협조합에 신고 된 농업용 난방기(비닐하우스용, 온실용에 사용되는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4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협조합에 신고된 농업용난방기(비닐하우스용, 온실용에 사용되는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4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농협조합에 신고된 농업용난방기(비닐하우스용, 온실용에 사용되는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18 (<time datetime="1992-06-19">1992.06.19</time> 회신), "농업용 난방기에 쓰는 석유류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07)
원 제목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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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