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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상 국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임.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 22601-260 (1991.02.27.)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상 국민주택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 1호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 재무부 부가 22601-260 (1991.02.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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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04 (<time datetime="1992-05-06">1992.05.06</time> 회신), "다가구용 단독주택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05)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