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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재배용 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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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재배용 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인삼재배용 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삼재배용 줄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재화는 인삼재배용 줄이다.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1”에는 해당 재화가 열거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인삼재배용 줄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인삼재배용 줄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삼재배용 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인삼재배용 줄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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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18 (<time datetime="1992-03-11">1992.03.11</time> 회신), "인삼재배용 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02)
- 원 제목
- 인삼재배용 줄이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