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20톤 미만 어선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톤 미만 어선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박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총톤수 20톤 미만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선박 공급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부품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선박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 선박에 필요한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178, 1992.07.27)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22601-1178, 1992.07.27

정제 정리

질의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178, 1992.07.27)을 참조한다.

※ 국세청부가22601-1178, 1992.07.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22601-1178 (게시판 미보유)
  • 부가22601-1178 교회 건설용역에도 부가세가 붙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58 (<time datetime="1992-09-01">1992.09.01</time> 회신), "20톤 미만 어선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96)
원 제목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을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