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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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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상 면허자, 전기통신공사업법상 허가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자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등록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는다. 제공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다.
질의요지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본문(원문)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전기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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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146 (<time datetime="1992-07-23">1992.07.23</time> 회신), "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892)
- 원 제목
-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