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같은 해 취득·양도 시 특별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4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같은 해 취득·양도 시 특별공제율은 얼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 시 적용률에서 취득 시 적용률을 뺀 율을 적용한다.

상속토지를 같은 연도에 취득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 특별공제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 시 적용률에서 취득 시 적용률을 뺀 율을 적용한다. 질의 사례에서는 2.4에서 2.0을 공제한 0.4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2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사례는 자산을 같은 연도에 취득하여 같은 연도에 양도한 경우이다. 양도 시 적용률은 2.4이고 취득 시 적용률은 2.0이다.

질의요지

동일연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특별공제율 적용시 양도시 양도에 적용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2.4)에서 취득시의 양도에 적용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2.0)을 공제한 율(0.4)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며

2. 같은 연도에 취득하여 같은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특별공제율 적용시 양도시 양도에 적용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귀문의 경우 2.4)에서 취득시의 양도에 적용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귀문의 경우 2.0)을 공제한 율(귀문의 경우 0.4)을 적용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같은 연도에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특별공제율 적용방법.

회답

1. 질의 “1”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를 적용합니다.

2. 같은 연도에 취득하여 같은 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 적용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에서 취득 시 적용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율을 공제한 율을 적용합니다. 질의의 경우 2.4에서 2.0을 공제한 0.4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21 (<time datetime="1992-09-24">1992.09.24</time> 회신), "같은 해 취득·양도 시 특별공제율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75)
원 제목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의 적용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