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5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국세행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1992.06.08. 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22601-577, 1990.04.12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577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55 (<time datetime="1992-06-23">1992.06.23</time> 회신),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12)
원 제목
부동산임대용역의 무상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