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세대별 미등기 다가구주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대별 미등기 다가구주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세대별로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가구당 주거전용면적과 관계없이 전체 주택의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이 세대별로 등기되지 않은 상태다.

질의요지

세대별로 등기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에 불구하고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443, 1990.11.03

정제 정리

질의

세대별로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세대별로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가22601-1443(1990.1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443 대가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78 (<time datetime="1992-06-12">1992.06.12</time> 회신), "세대별 미등기 다가구주택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97)
원 제목
세대별로 등기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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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