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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측량업자의 유상 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등록자가 측량업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주무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측량업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자가 측량업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측량업에는 지도·연안해역기본도 제작과 측량용 사진 촬영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측량업(지도 및 연안해역기본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 포함)의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측량업 (지도 및 연안해역기본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 포함)의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무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측량업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측량업 (지도 및 연안해역기본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 포함)의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측량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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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63 (<time datetime="1992-06-09">1992.06.09</time> 회신), "미등록 측량업자의 유상 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94)
- 원 제목
- 주무부서에 등록치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 측량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