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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중계 송신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텔레비전 무선방송 중계 송신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파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방송을 하는 무선국의 방송을 수신하여 텔레비전중계 송신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45,1992.04.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45, 1992.04.03
정제 정리
질의
텔레비전 무선방송 중계 송신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45, 1992.04.03)을 참조한다.
붙임:
※ 재무부 부가22601-45, 1992.04.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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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62 (<time datetime="1992-06-09">1992.06.09</time> 회신), "텔레비전 중계 송신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93)
- 원 제목
- 텔레비전 무선방송 중계 송신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