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전환 양도가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양도가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을 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인지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포괄적으로 승계할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신설법인에 사업을 양도한다. 사업장별로 사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간세1265.1-1564, 1980.05.29, 간세1265-2-2180, 1979.07.05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신설법인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간세1265.1-1564, 1980.05.29

· 간세1265-2-2180, 1979.07.0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73 (<time datetime="1992-04-29">1992.04.29</time> 회신), "법인전환 양도가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57)
원 제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으로 인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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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