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변경 전 등록번호를 적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5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경 전 등록번호를 적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의 변경 전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적은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사업자등록번호의 오기가 착오이고 실제 거래가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변경되기 전의 것으로 잘못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변경 전 번호로 기재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 전 번호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56 (<time datetime="1992-04-28">1992.04.28</time> 회신), "변경 전 등록번호를 적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54)
원 제목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