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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단일공사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한 단일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에 따른 단일공사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도급 계약한 단일공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시기에 동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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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524 (<time datetime="1992-04-23">1992.04.23</time> 회신), "하도급 단일공사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46)
- 원 제목
- 하도급 계약한 단일공사에 오천만원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