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위약금과 상계한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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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약금과 상계한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신은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위약금과 상계 처리한 미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영세율 적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등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2...11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위약금과 상계처리한 미수수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5-2...11을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90 (<time datetime="1992-04-16">1992.04.16</time> 회신), "위약금과 상계한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42)
원 제목
위약금과 상계처리한 미수수수료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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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