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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와 본사의 공급·매입세액은 어디에 귀속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무소에서 판매하고 본사에서 재화를 인도하면 본사의 공급이며, 본사 명의 매입세액은 본사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무소와 본사를 함께 운영할 때 사업장 판단과 공급 및 매입세액의 귀속을 물었다. 사무소에서 판매하고 본사에서 재화를 인도하면 본사의 공급이며, 본사 명의 매입세액은 본사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로서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무소에서는 판매활동을 하고 본사에서는 재화를 실제 인도한다. 사무소의 임차료·전기료·소모품비 등은 본사가 지급하고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 등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등을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이라 하며, 사무소에서 판매를 하고 본사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본사의 공급으로 보며, 사무소의 비용을 본사에서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본사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1265.1-1993(1993.09.17)호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993, 1993.09.17
1.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바 이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2. 사무소에서는 판매활동을 하고 본사에서 재화를 실지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공급이 되며,
3.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임차료, 전기료,소모품비등은 본사에서 지급하고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본사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수 있으며,
정제 정리
질의
사무소와 본사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의 범위와 공급 및 매입세액의 귀속.
회답
부가1265.1-1993(1993.09.17)호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1.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며,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2. 사무소에서는 판매활동을 하고 본사에서 재화를 실제 인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공급이 된다.
3.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임차료, 전기료, 소모품비 등을 본사에서 지급하고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본사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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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94 (<time datetime="1992-03-27">1992.03.27</time> 회신), "사무소와 본사의 공급·매입세액은 어디에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23)
- 원 제목
- 사무소와 본사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의 범위 및 공급 및 매입세액의 귀속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