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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재와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생산자재만 공급하면 과세된다.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공급하는 생산자재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생산자재만 공급하면 과세된다. 주택건설 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직접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의 등록을 한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산자재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국세청 부가265.1-136, 1983.01.24)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65.1-136, 1983.01.24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자체 생산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산자체만을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제공하는 생산자재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산자재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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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54 (<time datetime="1992-03-17">1992.03.17</time> 회신), "주택자재와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20)
- 원 제목
-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제공하는 생산자재 및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