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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사업자는 재화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도매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관한 별도의 내용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2025, 1988.11.30
정제 정리
질의
도매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22601-2025, 1988.11.3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02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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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97 (<time datetime="1992-12-23">1992.12.23</time> 회신), "도매사업자는 재화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77)
- 원 제목
- 도매사업자가 재화를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