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젓갈류 포장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87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젓갈류 포장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젓갈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붙임에는 부가1265.2-2950과 1982.11.19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젓갈류를 공급함에 있어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해 용기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2-2950, 1982.11.19

정제 정리

질의

젓갈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부가1265.2-2950, 1982.11.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75 (<time datetime="1992-12-19">1992.12.19</time> 회신), "젓갈류 포장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73)
원 제목
젓갈류 포장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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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