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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중인 가스탱크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보관한 가스탱크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한다.
가스충전소 사업자가 구입해 보관 중인 가스탱크의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보관한 가스탱크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한다. 사업 관련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업의 특성 등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스충전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가스탱크를 보관하고 있다.
질의요지
가스충전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 보관 중인 가스탱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사업관련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사업의 특성 등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22601-1629, 1992.10.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629, 1992.10.28
정제 정리
질의
가스충전소에서 보관 중인 가스탱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보관 중인 가스탱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해당 재화의 사업 관련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업의 특성 등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22601-1629, 1992.10.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29 보관 중인 가스탱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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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13 (<time datetime="1992-11-17">1992.11.17</time> 회신), "보관 중인 가스탱크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39)
- 원 제목
- 가스충전소에서 보관중인 탱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