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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과 거래일자를 소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등록 신청 전 매입이거나 공급시기 후 거래일자를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재화와 용역을 매입했거나 공급시기가 지난 뒤 거래일자를 소급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과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거래 일자를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과 공급시기가 지난후에 거래일자를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신청 전 매입한 재화와 용역 및 거래일자를 소급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과 공급시기가 지난 후 거래일자를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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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30 (<time datetime="1992-10-29">1992.10.29</time> 회신),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33)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매입한 재화와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