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설법인에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설법인에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 부가22601-1881, 1986.09.13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이 다른 신설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1881, 1986.09.13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붙임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

※ 국세청 부가22601-1881, 1986.09.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881 다른 사업장 법인에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26 (<time datetime="1992-10-29">1992.10.29</time> 회신), "신설법인에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630)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신설법인에 포괄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